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수수료

제17조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2호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