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징수
제20조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과태료의 징수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과태료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