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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제18조의2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송달불능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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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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