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제1조의2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10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1. 수급실태조사: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2. 안전관리실태조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주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법령 전문 보기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