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제4조의3
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