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주차구획
제3조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5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