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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경력평정기간의 계산

제17조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개월 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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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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