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명부의 효력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동점자의 순위
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미리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ㆍ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ㆍ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ㆍ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7.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영 제34조ㆍ제36조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
3. 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명부 순위의 공개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로서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