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자의 순위
제30조
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미리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동점자의 순위)
동점자의 순위
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미리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동점자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