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1조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ㆍ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ㆍ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ㆍ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7.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영 제34조ㆍ제36조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 3. 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 →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