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 순위의 공개

제32조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로서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 →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