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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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등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등)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정단위로 하여 평정해야 한다. ③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계약의 체결 등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③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제1항 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減)하여 평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성과면담 등
제8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 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미리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는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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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