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면담 등
제8조의2
제8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 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성과면담 등
제8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 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의2(성과면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