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근무성적평정 →

제2장 근무성적평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