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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12조

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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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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