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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근무경력 가산점

제24조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 ③ 삭제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⑤ 삭제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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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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