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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6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6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

제26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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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6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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