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제31조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