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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제33조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내용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작성하고 측정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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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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