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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제34조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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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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