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제34조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