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제39조
제39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의학연구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9조(검사기관)
검사기관
제39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의학연구소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9조(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