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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제44조

제4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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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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