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제48조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