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제49조의3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① 영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① 영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