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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제49조의6

제49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8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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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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