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제49조의6
제49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8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제49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8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