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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수수료

제52조

제52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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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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