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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제50조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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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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