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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제49조의7

제49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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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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