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출입증
제51조
제51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토지출입증
제51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1조(토지출입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