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5조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