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사업주의 도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사업주의 도움)

사업주의 도움

제44조

제44조(사업주의 도움) ① 삭제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사업주의 도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