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제43조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