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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제40조

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통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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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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