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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37조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 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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