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37조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 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