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 제2차 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 및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대상자에게는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제21조 삭제
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폐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 중에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판독위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과 산업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 폐기능검사 및 판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그 밖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