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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제15조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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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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