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제12조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