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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제12조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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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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