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