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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제22조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폐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 중에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판독위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과 산업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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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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