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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제25조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그 밖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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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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