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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제24조의2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 폐기능검사 및 판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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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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