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제11조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