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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제11조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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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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