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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제36조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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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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