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제31조

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장과 건강진단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해당 청구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려면 진폐심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