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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제35조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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