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30조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삭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삭제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