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제29조
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공단은 제1차건강진단 결과 제2조에 따른 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합병증의 요양이 끝난 후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이 끝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 정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