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제3조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3.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