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제5조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2.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3.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