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허가증)

사업허가증

제10조

제10조(사업허가증)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법령 전문 보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허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