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증
제10조
제10조(사업허가증)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